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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직 후 국민연금 부과 답변 만족도 -
apex***   2007-08-28 오후 3:59: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85
안녕하세요?



직원이 7월2일 입사 7월 25일 급여 지급 (4대보험은 예수금으로)8월 10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하였습니다. 8월2일 이 직원이 퇴사를 하였고 9월 10일자로 국민연



금 20만원이 부과(회사부담분10만원 포함)되어 나왔습니다. 분개를 어캐해야하나



요?  퇴직한 직원에게 반납시킬수도 없고 개인부담분과 회사부담분을 잡손실로 처



리해야하나요?



7월30일 입사 7월31일 퇴사하였는데 소급분이라고 국민연금이10만원(개인/회사 부담분 포함) 부



과되었는데 급여도 안나갔는데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회사 워크샵 비용은 회의비로 처리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7-08-28 오후 8: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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