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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신고-국민연금등 회사부담금 비과세급여로 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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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z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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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8 오후 3:02: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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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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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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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립니다.
오늘에서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회사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를 비과세급여로 하여 급여총액에 합산신고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일단 세무서에서 시행된지 얼마안되었으니까 수정신고할 건 없고, 담달 신고분에
급여총액에 업해서 신고하라고 하던데요..
질문...
결산볼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 급여, 일용근로자급여, 퇴직급여 등이
계정별원장에 총액과 맞아야 하는데...
회사에서 부담하는 국민연금등의 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하잖아요?
그럼 최종합산금액이랑 맞지 않게 되는데...
전표처리는 기존대로 해도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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