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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 답변 만족도 -
apex***   2007-08-28 오전 11:57: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50
안녕하세요?



주식발행초과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예를들어 증자시 소요되는 세금이나 수수료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사용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외 사용하려면 어떤 계정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급여지급이나 미지급금 정산등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자본의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자본



의 결손보전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전문가 답변 2007-08-28 오후 7: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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