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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답변 만족도 -
sewang2***   2007-08-28 오전 10:30: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2
1.개인에게 원재료을 사올때(재활용폐자원) 운반비나 보관비을 원재료 대금으로 대신 지급할때 전표 처리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모든거래는 법인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재료 65250 / 보통예금65750

               vat대급금500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분개가 맞나요?

2.폐차장에서 고객들 차값보다 과태료금액이 더 많아서 돈을 개인한테 도로 받아서 원재료 대금대신으로 압류까지 풀어줄때 분개가 어떻게 되죠?

ex)원재료(재활용폐자원) 대금 100000원,차량압류금액 130000원이어서 3만원을 법인통장으로  받아서 13만원으로 과태료을 각 구청마다 인터넷뱅킹할 경우 전표 방법 부탁합니다.

현재 저는 바로 원재료 130000/보통예금130000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맞나요?
 
 
 
전문가 답변 2007-08-28 오후 7: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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