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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wa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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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7 오후 10:35: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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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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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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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신고가 처음이라 궁금한점이 너무 많은데요...
당장 이번달 말일까지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저희는 귀금속 제조 판매를 하고 있구요~
2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한 20%의 특소세와 특소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소세 신고서 양식
1.과세물품총반출명세서
2.제품수불상황표
3.특소세공제환급신청서(해당되는 경우만?)
3번째로 첨부된 양식은요... 만일 저희가 다이아 등을 수입하여 특소세를 부담한 경우 부가세와 마찬가지로 특소세도 매입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건가요?(1번 양식에서 공제란에만 입력하면 되는건지...??)
근데 3번째 양식은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 ·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등을 입력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입 특소세 공제와 이 내용은 다른건가요? 서식이 다른가??
그리고 특소세 신고시 1번 양식에서 단가는 특소세,교육세,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공급가-2,000,000)/1.26)+2,000,000 즉, 특소세 과세표준+2,000,000 을 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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