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특소세 신고 관련 답변 만족도 -
hawwah***   2007-08-27 오후 10:35: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73
특소세 신고가 처음이라 궁금한점이 너무 많은데요...

당장 이번달 말일까지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저희는 귀금속 제조 판매를 하고 있구요~

2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한 20%의 특소세와 특소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소세 신고서 양식

1.과세물품총반출명세서

2.제품수불상황표

3.특소세공제환급신청서(해당되는 경우만?)



3번째로 첨부된 양식은요... 만일 저희가 다이아 등을 수입하여 특소세를 부담한 경우 부가세와 마찬가지로 특소세도 매입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건가요?(1번 양식에서 공제란에만 입력하면 되는건지...??)

근데 3번째 양식은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 ·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등을 입력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입 특소세 공제와 이 내용은 다른건가요? 서식이 다른가??



그리고 특소세 신고시 1번 양식에서 단가는 특소세,교육세,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공급가-2,000,000)/1.26)+2,000,000 즉, 특소세 과세표준+2,000,000 을 뜻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7-08-28 오후 3:52:5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