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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판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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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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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7 오후 10:15: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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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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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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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끼고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방문판매하시는 분들께 위탁판매를
맡기고 화장품을 먼저 가져가시고 판매를 하면, 그 익금의 60%를 회사가, 판매하시는 분들이 40%의 비율로 수익금을 나눕니다. 그래서 방문판매하시는 분들이
매출카드로 판매하셔서 돈이 입금되면, 나중에 저희 회사에서 40퍼센트의 매출금을
드립니다. 어떻게 분개처리를 해야 할까요? 인수인계를 않은 상태에다가,
사장님도 회계에 대해서 거의 모르십니다. 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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