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ksm*** |
 |
2007-08-27 오후 12:18:06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279 |
|
|
|
안녕하세요.
지난 2007년 1기 확정신고 후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이 된것을 발견 하였습니다.
1건은 같은건이 두번 접수되어 매입이 중복으로 신고 되고, 1건은 매입신고가 누락
되었습니다.
매입 이중신고 (1,000,000 / 100,000), 매입 신고누락(500,000,000 / 50,000) 일 경우
결론적으로 50,000을 환급 받아야 하는데...경정청구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수정신고도 함께 해서 중복환급받은 금액 (100,000)을 납부 해야 하나요?
경정청구만 해야 할지 아니면 수정신고, 경정청구 모두 해야 할지 고민 입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