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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물품 일부 구입후 수출후 재반입건.. 답변 만족도
anri***   2007-08-24 오후 5:02: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9
당사는 미국B사로부터 제작한 제품을 국내A사에 외자 계약후 커미션을 받습니다.(당사는 오파수수료 수령업체임)

이번경우는

1. 미국B사 제품에

2.국내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PC

3.당사 제작용 소프트웨어를 미국으로 선적후

4.미국 자체 제품과 당사가 보낸 소프트웨어,PC를 결합하여 국내A사에 외자 납품했습니다.

당사는 미국으로 부터 미국자체생산품에 대한 커미션과 국내에서 수출한 PC와 소프트대금을 같이 받습니다.

이경우 국내에서 구입한건에 대한 부가세는 모두 환급이 가능한건지요?

또 매출은 모두 영세율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필요치 아니 한지요?



 
 
 
전문가 답변 2007-08-24 오후 8: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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