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궁금합니다 |
답변 만족도 |
|
|
|
mks0*** |
 |
2007-08-23 오후 3:29:33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891 |
|
|
|
2006년 5월 법인 설립하였구요(자본금 1억)
업태=부동산 종목=부동산매매
2006년 11월 건설회사와 상가신축계약(4층)
계약금액 1,250,000,000 VAT 별도
건설회사로부터 06년 200,000,000 07년 1,050,000,000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 미완성 공사(분양) / 미지급금 ) 로 분개처리
부가세대급금
토지매입분 = 건설용지로 분개처리
07년 6월 준공
건설용지 20억
용지취득부대비용 9천만원
건축대금 12억 5천
건물취등록세 4천만원
건축설계감리비 2천만원
전기통신감리비 3십만원
소방감리비 2백4십만원
제공과금 1천만원
-위자료 근거하에 원가산정-
토지원가 20억 9천
건축공사원가 1,322,700,000
이상의 내용인데요
준공시점 분개를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완성된상가 계정과목과 상가(총분양금액 38억)분양금과 분양원가 차액부분은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는지요?
원가내용중 감리비부분(준공일 이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함)도 세금계산서 수취시
미완성공사(분양) 계정에 처리하였다가 준공시에 원가 대체하면 되는게
맞는지도 알려주세요? 또 상가 분양시 분개요 매출액에 들어가는 계정과목이랑요
간주임대료 부분도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부가세만 세금과 공과 처리하는게
맞는지요?....또 연말 결산시에 제무제표 구성이라던가......아무튼요 이런쪽은 첨이
라 모든게 궁금합니다....전엔 건설회사에 있어서 매출액에 따라 원가 정리하고
했었는데....부동산매매업은 원가가 발생하는게 아니구 일단 원가 배분해놓구
매출발생시에 배분한 원가를 투입시키는거라고 하던데요......
맞는건지요......? 맞으면 투입시에 분개도 좀.....
부동산 매매업 회계나 상가 관리(분양, 임대, 경비부분)와 관련된 책 추천두 좋구요
부탁드릴께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