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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성 보험금 정산 답변 만족도 -
itoi3***   2007-08-23 오후 3:16: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반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시 보험금은 회사로 들어오게 되며, 회사는 입금된 보험금 잡이익으로 처리 후, 당사자에게 복리후생비로 지급하고 있죠.

아래와 같이 분개하여 정산하고 있습니다.



(대)  잡이익 OO만원 / (차) 보통예금  OO만원



(대) 보통예금 OO만원 / (차) 복리후생비 OO만원





문의 드릴 사항은..

1. 이와 같이 분개했을때 문제는 없는지..

2. 직원에게 사고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 다시 급여로 처리를 해야만 하는지.. 아님 이와 같은 성격은 복리후생비로도 처리가 가능한지... 입니다.



알송달송 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전문가 답변 2007-08-24 오전 9: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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