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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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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3 오후 1:01: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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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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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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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갑근세, 주민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를 늦게 납부한 경우는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2006년도에 납부를 했어야 하는 세금들인데 납부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납부한것처럼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부상에는 미납한 세금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납부하라고 고지가 되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럴때는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세무조사를 받게 되서 납부하게 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갑근세는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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