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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적용투자주식 처분에 대한 문의 답변 만족도 -
ppis8***   2007-08-23 오전 9:23:36 첨부 : - 상태 	중 조회 1,853
안녕하십니까.



03년에 A회사가 B회사의 주식 50%를 인수하였습니다. A, B회사의 대표이사는 동일인입니다.



B회사는 자본금 40억원입니다.



06년 현재 B회사는 6억원의 자본잠식이 있습니다.



A회사는 20억에 B회사에 투자를 했다가 적자로 인하여 평가손하고 현재 장부가액이 18억원에 기장되어 있습니다.



A회사는 지분법주식을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1안은 B회사가 자기자본을 취득하는 것이고,

2안은 B회사의 대표이가사 인수하는 것이고,

3안은 제3자가 A회사의 투자주식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각 사안별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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