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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007-08-23 오전 8:35: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7
대부업을하는 법인사업자 인데요..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담보로 잡혀있던 건물을 저희가 회수하게 되었는데요







대출받은 사람이 돈이 없어서 건물에 대한 세금도 많이  밀렸더라구요..







그래서 밀린세금이며 등기를 하기위한 부대비용을 전부 건물로 잡으면 되는건가요?







대출금 1억때문에 시가가 5억이 넘는 건물이 저희 소유가 되었는데 장부상에는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받지못하는 대출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분개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완전 초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할지 몰라서요...



 
 
 
전문가 답변 2007-08-27 오전 9: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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