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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관련 답변 만족도 -
queen4***   2007-08-22 오후 11:42: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8
저희회사에서 시설교체공사를 하는데 계약서상 보험부호라고해서 보험부과에대한내용이 있습니다.내용을봐도 뭔내용인지를 모르겠네요..;;



그내용은 이렇습니다.



보험부호



시설의 교체공사, 공정관리 및 본 공사와 관련된 규정에 의한 전 계약 기간동안 공사중 발생 가능한 사항에 대비한 산재보험, 사용자 배상 책임보험(근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제3자 배상보험), 조립보험등 본 사업의 교체 공사에 필요한 제반 보험을 부보하여야 하고, 상기 보험에 대한 피보험자는 "갑"과 "시공사"가 포함되어야하며, "시공사"의 과실로 기인된 "갑" 의 공장직원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참여한 내외국인에 대한 여하한 재산 및 인명의 손상으로부터 "갑" 을 보호 면책하여야 한다.



- 산업 재해 보상 보험

- 사용자 배상 책임 보험 : 1인당2억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 영업 배상 책임 보험    : 대인-1인당 2억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대물-1사고당 2천만원 이상

-조립 보험                  : 기본담보

                                   (공사목적물 및 공사를 위한 가설 시설물)+주위자산0.3억원
 
 
 
전문가 답변 2007-08-24 오전 10: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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