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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oj***   2007-08-22 오후 12:46: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3
회사 내부사정상..서류상 대표자를 변경하였습니다..저희는 법인회사구요..

근데..등기부등본상..기존의 대표자는 주식를 가진 과점주주로 내비두고..

바뀐 대표자님은 그냥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만 바꿨을뿐..등기부등본상 주식은 없습니다..이렇게 해두 상관은 없는지요??



그리고..기존 대표자님이 사용하신 카드대금이나 법인통장에서 돈을 지급해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급금으로 처리해도 되는부분인지요??





 
 
 
전문가 답변 2007-08-23 오전 7: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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