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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국고보조금인가요? 답변 만족도
mbpoly***   2007-08-22 오전 10:04: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1
법인회사입니다.

1. 신용보증기금과 충북도청에서 각각 운영자금을 대출 받았습니다.

차입금으로 분개를 했는데 원래 국고보조금이 맞나요? 국가기관과의 거래로 보아 국고보조금이라고 해야 하나요?



2. 가지급금,대여금 이자에 대해서..

대표자가지급금 이자율은 국세청장이 정한 9%가 올해도 유효한가요?

또한 거래처에 대여를 해준 금액의 이자는 9%가 맞나요? 9%가 통상적인 이자율인지요?

그리구, 직원에게 대여해주는 금액중에 월정급여의 일시적인 대여는 이자가 없는것이 맞는지요? 또한, 직원의 자녀 학자금을 대여해주는 경우는 이자가 있나요?

이자율은 똑같이 9% 적용해야 할까요?



질문이 여러개가 되어 버렸네요. 정확한 답변 기다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7-08-23 오전 7: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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