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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착품계상시점에 대한 답글에 대해서(추가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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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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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1 오후 6:05: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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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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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확인글 감사드립니다.
이하 한가지 더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상대수출측의 BL일(선적일)에 수입물품과 관련한 사항을 장부상 반영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기의 특별한 사유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그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BL일이 아닌 수입처리신고일을 기준으로 미착품을 계상해도 허용된다는 의미인지요?
한국 기업회계 기준 및 세무법상에는 財貨의 引渡 時點에 在庫로 認識하도록 하고 있다고 적혀있는데 , FOB의 경우에는 통상 BL일이 적용되어지지는 않는가요?
특별한 사유의 항목,,,확인
그리고 상기의 기업회계 기준이 있어도 수입신고처리일 을 기준으로 미착품을 계상해도 세무처리상 아님 회계처리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확인을 바랍니다.
특히 상대 대만측은 수출통관일을 매상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BL일과도 갭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출통관일 -> 선적일 -> 수입신고 처리일 ) 의 순서에서 상대측의 매상의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선적일 혹은 수입신고처리일 기준으로 미착품 계상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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