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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 답변 만족도 -
luv***   2007-08-21 오후 5:04: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58
온라인송금에 대해서 펌뱅킹 시스템을 도입하려 합니다.

만약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였을때 인터넷 펌뱅킹으로 송금을 하므로

송금증빙에 대해서 펌뱅킹 거래내역조회(프로그램상에서) 하여 그 내역을

송금영수증으로 사용하려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즉 은행에서 발급하여준 온라인 송금영수증이 아니라 자체프로그램에 의한

송금내역만으로 자금을 송금하였다는 증빙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상대방 계좌번호, 성명, 은행 등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뱅킹으로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통장사본 필요없이 은행싸이트에서 거래내역조회한

내역으로 지출증빙이 가능한거죠?
 
 
 
전문가 답변 2007-08-22 오전 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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