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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 관련 세금문제 답변 만족도 -
yo***   2007-08-21 오후 2:48:10 첨부 : - 상태 	중 조회 1,205
중계무역 관련 세금문제에 대해 질의하려고 합니다.

당사(A)는 스위스 內 거래처(B)로부터 주문을 받아 역시 같은 국가 內 제조업체(B)에서 제조한 물건을 거래처(B)에 납품합니다. 물품의 이동 및 대금지급 등의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흐름 :

   1단계  B -> 물품 주문 -> A

   2단계  A -> 제조 주문 -> C

   3단계  C -> 제조, 납품 -> B

   4단계  C -> 대금청구 -> A  -> 대금지급 -> C

   5단계  A -> 대금청구 -> B -> 대금지급 -> A



4단계에서 C가 A에게 대금청구할 때 해당 국가(스위스) 세법에 따라 발생한 납품대금의 7.6%를 납품대금에 포함하여 청구하였고, A는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질의)



가. A가 B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할 때 C에 지불한 세금 7.6%(동일금액)를 포함하여 청구하는 방법



나. A가 해외거래간 세무 AGENT에 의뢰하여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C에 지불했던 세금가액을 청구하는 방법



A의 입장에서는 "가"의 방법으로 청구하고 싶은데, 세무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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