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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일부만 지급시 회계처리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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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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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1 오전 10:44: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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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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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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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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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고 회사사정상 일부만 지급시에 회계처리방법을 알려주십시요.
퇴직금은 총금액이 3,286,400원이고 소득세 96,600원 주민세 9,660원입니다.
위의 퇴직금중 일부인 2,000,000원만 지급하였는데요. 이렇게 일부 금액만 지급하였을떄는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퇴직급여 원천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처럼 일부 금액만 지급하였을 경우에 소득세,주민세 원천신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려주십시요.
날씨 더운데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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