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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토지,건물 관련 답변 만족도 -
foryou1***   2007-08-21 오전 9:58: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4
법인업체입니다.



작년에 토지를 구입하여 등기까지 완료하였고..



올해 건물을 지었습니다.



토지를 구입한 계산서는 작년에 신고가 된 상태이고.



건물 신축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올해 발행되어 신고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경물 신축분에 관한 세금계산서에 관련하여.



설계비라던지. 건축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토지와 안분하여 불공제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작년에 토지부분은 신고가 완료되었으니.



그냥 건물 부분으로 다 공제 받으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7-08-22 오전 7: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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