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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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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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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1 오전 9:06:4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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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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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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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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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매번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2006년 2기 예정 부가세 신고때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있습니다.
영세율이므로 저희가 매입부당공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급가액이 -150,000,000인 세금계산서인데 신고할때 공급가액을 150,000,000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300,000,000의 공급가액 차이가 업체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잘못신고했을때 따르는 가산세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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