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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matth***   2007-08-21 오전 9:06: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7
안녕하십니까? 매번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2006년 2기 예정 부가세 신고때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있습니다.

영세율이므로 저희가 매입부당공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급가액이 -150,000,000인 세금계산서인데 신고할때 공급가액을 150,000,000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300,000,000의 공급가액 차이가 업체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잘못신고했을때 따르는 가산세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8-22 오전 7: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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