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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품의 계상에 대해서 세법 혹은 회계기준등에 명시가 있는지요? 답변 만족도 -
vrar***   2007-08-20 오후 7:48: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51
>>기존에 질문하신 님처럼 FOB나 CIF 처럼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지에 따라 >>어느서류의 날짜와 환율에 의해 미착품이란 계정으로  수입자의 재고자산이 되>>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상기의 이전 질문에 대해서

>>물픔 등을 수입하고, 그 대금을 수입신고수리일 이후에 결제하는 경우 수입신고>>수리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미착품으로 처리한 다음 수>>입물품대금결제시 환율과 차액이 발생하는 금액은 외환차손 또는 외환차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귀 사이트에는 이와 같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ERP컨설턴트이고 한국에서 고객사에 시스템도입중에 있습니다만 고객사의 회계부에서 세법상 FOB의 미착품에 대해서 상대수출측의 BL일(선적일)에 처리를 해야만 한다고 필수조건을 저희에게 제시하였습니다.



미착품계상에 대해서 세법상 혹은 부가세법상 규정이 있는지요? 아님 상대측의 선적일을 기준으로 할지 상기의 답글과 같이 수입수리일의 기준환율을 기준으로 처리할지는 세무처리상 그 회사에서 룰로서(회계감사로서) 결정할 항목인지요?



고객사의 요건사항에 필요하므로 법적제약인지 세무처리상 규정일수 있는지 구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회계기준등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인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7-08-21 오후 4: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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