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부가세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
sunhapp***   2007-08-20 오후 1:31: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83
수고 많으십니다.



07년 1기예정신고에 대한 수정 신고입니다.



매출이 과다 신고 되었습니다.

매출한 업체에서 이월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한것을

경리쪽으로 알리지 않아 이중으로 발행 되었습니다.

3월에 발행한 금액을 <공급가액 : 2,190,000> 4월로 이월 발행하고

해당 거래처에서는 폐기를 했는데 저희는 3월분도 신고 하고 확정신고시에

4월분도 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07년 1기 예정분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서는 수정신고할 부분은 검정으로 기존 잘못 신고된것은 붉은 색으로

표기 했습니다..



이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부가세신고서처럼 해당업체에 대해

흑색과 적색으로 표기해야 하나요?





그리고

  수정신고를 하게되면 저희가 공급가액 2,190,000에 대한

세액 219,000를 더 납부한셈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정청구시 사유증빙을 제출하라고 하던데 직원들의 실수로 이중으로 발행된

셈인데 이럴땐 어떤 증빙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경정청구에 대한 서식을 메일로 부탁드려도 되겠는지요?



sunhappy03@naver.com
 
 
 
전문가 답변 2007-08-21 오전 6:21:3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