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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ha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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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0 오후 1:31: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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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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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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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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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07년 1기예정신고에 대한 수정 신고입니다.
매출이 과다 신고 되었습니다.
매출한 업체에서 이월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한것을
경리쪽으로 알리지 않아 이중으로 발행 되었습니다.
3월에 발행한 금액을 <공급가액 : 2,190,000> 4월로 이월 발행하고
해당 거래처에서는 폐기를 했는데 저희는 3월분도 신고 하고 확정신고시에
4월분도 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07년 1기 예정분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서는 수정신고할 부분은 검정으로 기존 잘못 신고된것은 붉은 색으로
표기 했습니다..
이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부가세신고서처럼 해당업체에 대해
흑색과 적색으로 표기해야 하나요?
그리고
수정신고를 하게되면 저희가 공급가액 2,190,000에 대한
세액 219,000를 더 납부한셈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정청구시 사유증빙을 제출하라고 하던데 직원들의 실수로 이중으로 발행된
셈인데 이럴땐 어떤 증빙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경정청구에 대한 서식을 메일로 부탁드려도 되겠는지요?
sunhappy03@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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