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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세공과금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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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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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0 오후 1:21: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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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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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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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인데요.....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 제세공과금 처리문의 입니다.
회사에서 고객경품으로 190,000원 상당의 제품을 제공하고
제세공과금을 받았는데요..
제세공과금 받은거 분개처리가
차변>광고선전비 231,800
대변>상품190,000, 예수금 41,800
이렇게 분개하는게 맞는지요?
틀리다면 맞는분개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세공과금 받은건 가지고 있다가 언제 납부를 해야 하는거죠?
2. 출장비 관련 문의 입니다.
사장님이 중국으로 출장을 한달에 한번정도 가시는데요.
출장비로 600,000만원정도 매달 가져가시는데 영수증을 전혀가져 오시질 않아요.
돈은 매번 통장에서 인출해서 드렸습니다.
이럴경우 증빙없이 그냥 여비교통비 600,000/ 보통예금 600,000으로 처리해도 상관없는지요?
3. 쇼핑몰 업체패널티랑 처리분개 문의 입니다.
저희 회사는 씨제이나 지에스, 롯데등등의 쇼핑몰에 상품을 올려놓고 판매를 해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데요...
그중에서 업체패널티라는게 있는데 배송지연이나고객불만등이 생기면 업체에다가 패널티를
부과시킵니다. 이런경우 회계처리분개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찾아봐도 이런질문에 대한 답변은 없드라구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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