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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매각 답변 만족도 -
coolmh1***   2007-08-16 오후 3:32: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96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요.



고정자산을 실제로 샀을때보다 비싸게 팔았을때,



샀을 당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받았다면



부가세신고시에 매입세액 공제받음만큼 부가세를 다시내야하나요?



그리고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안끈고 팔면은 부가세 신고시에



세금계산서 발행분 외로 부가세를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7-08-17 오후 1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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