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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손익수정이익 답변 만족도
happyvis***   2007-08-16 오후 2:38: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62
당사는 12월말 법인으로서 의료기기 제조회사입니다.

진단용 의료기기셋트(비매품)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변경으로 인한 전기손익수정이익 분개에 관한 질문입니다.



병원에 위탁관리보관증을 받고 무상으로지급하였던 진단용 으료기기셋트의 소유권은 당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까지 비용처리하던 것을 금년부터 사외 제품재고로 회계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키컴을 쓰고 있는데 4년 누적금액을 자동결산입력에 제품재고로 올리다 보니 제품매출원가가 (-)로 나타나 손익계산서가 이상한 모양이 됩니다.



이 경우 작년 이 전 출고분에 대한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금액이 중대할 경우 전기이월잉여금에서 조정하라고 설명되어 있던데

영업외수익으로 할 경우와 전기이월잉여금 조정할 경우 구분해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7-08-17 오전 1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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