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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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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6 오후 1:48: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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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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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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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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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길 바라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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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법인으로 위험물운송차량(탱크로리)을 구입하였습니다.
차량원금(부가세포함) 43,900,000 ---할부원금 29,840,000
계약금 300,000
계약인도금 13,900,000
할부금융수수료(근저당설정료,공증료,인지대,신용수수료) 1,491,300
탁송료(부가세포함) 140,000
1) 계약금지급
선급금 300,000 //보통예금 300,000
2) 계약인도금
선급금 13,900,000 // 보통예금 13,900,000
3) 차량인도-세금계산서수령(차량,탁송료포함)
차량운반구 40,036,364 // 선급금 14,200,000
부가세 4,003,636 미지급금 29,840,000
위와 같이 분개하면 되나요?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구입하고 인도시 미지급금 29,840,000원을
현대캐피탈과 할부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현대자동차와는 미지급금이 없어지고
현대캐피탈 미지급금으로 이전될 경우 거래처장부별로 분개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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