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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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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6 오전 9:57: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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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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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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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더있어 질문합니다.
가공매입 해명자료에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내역서,세금계산서 사본은
있지만, 거래사실확인원에는 명판과 도장만 찍혀져있고, 거래 내용은 적혀있지
않은데.. 해명자료가 불충분 한건 아닌지요?
만약 이 거래가 가공인게 확실하다면
추징당할 세액을 줄이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작년정도에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세무사 님께선 부가세만 낼수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시던데..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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