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현지 외국인 고용시 급여 신고방법 답변 만족도 -
kcg***   2007-08-15 오전 9:37: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54
  안녕하십니까?

답변을 받았으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 제차 질문을 드립니다.

현지 외국인 채용시 급여를 정하면 매월 국내에서 예) 1백만원을 송금해야 하는데

지출증빙이라면 외화송금내역서가 있긴하지만 이것으로 장부상에 급여로 바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급여 성질로  

매월 원천세신고등을 해야하는지

해당되는 신고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8-16 오전 7:18:21
 
 
 
 
전문가 답변 2010-01-05 오전 7:57:1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