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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0***   2007-08-14 오후 7:08: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6
작년에 자금 사정이 어려워 공사대금을 선급금으로(어음) 수령을 하고 할인을 했습니다.(매출발생함)



받을어음220,000,000 // 공사미수금 220,000,000



어음만기가 07년5월30일 인데요// 발주처측의 실수로 선급금220,000,000중20,000,000만원만 현장에서 공제를 하고 나머지는 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계속적으로 수령했습니다.

어음만기시 공정률대비 기성금이 과다 지출이 되어 5월30일 어음만기분 2억을 재발행하고 공제금 2천만원을 법인통장으로 입금처리 하였으며 5월30일 만기어음을 회수해달라 요청을 해서 저희가 어음을 할인은행에 현금을 지불하고 어음을 회수 했는데 이 부분에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할지



1. 선급금공제금액의 일부인 2천만원이 법인통장으로 입금된것



2. 5월30일 2억2천에 대한 어음금액을 지불하고 어음을 회수한부분에 대한 분개

   : 2억은 저희회사자금이 투입이 되었고 2천은 법인통장으로 입금됨



3. 어음 연장에 대한 2억을 받을어음으로 회수처리한것





너무 두서없이 설명을 해서 죄송해요

너무 어려워서
 
 
 
전문가 답변 2007-08-16 오전 7: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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