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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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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4 오후 5: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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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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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5월 2일 사무실을 임대하여 6월 2일날 임대료1,650,000 송금하고 나중에 세금계
산서는 6월 2일자로 발부받았을때
선급금(?) 1,650,000 / 보통예금 1,650,000
임차료 1,500,000 / 선급금 1,650,000
부가세대급금 150,000
맞나요?
2. 7월 2일 임차료 중(임차인과 관리회사가 다름) 저희가 부담한 관리비의 건물특별
수선충당금 50,000(잡이익???)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하나 지급을 못하고 7월
15일에 지급했을 경우 7월2일과 15일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을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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