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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m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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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4 오전 9:59: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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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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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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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업체 : A업체에서 더 이상 지급을 하지 않아서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마이너스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정리하고자 함.
① 세금계산서 발행
- 02.01.14 : 10,000,000
- 02.03.30 : 41,000,000
② 수금(결제)
- 02.01.14 : 10,000,000
- 02.10.11 : 10,000,000
- 03.04.17 : 21,000,000
⇒ 미수금 : 10,000,000
(2) B업체 : B업체가 당초계약 업체를 인수한 후 당초계약로부터 받지 못한 기술료를 정산하여야 하나 B업체에서 전체를 주기는 곤란하다고 하여 계속 보류 중
(세금계산서 B업체로 발행됨.)
① 세금계산서 발행
- 05.02.28 : 5,500,000
② 수금(결제)
⇒ 미수금 : 5,500,000
(3) C업체
① 세금계산서 발행 : 기성금 결제시 장비사용료 2,000,000을 차감하고 결제해 주었음.
- 06.10.31 : 17,930,000
- 06.11.30 : 43,205,800
② 수금(결제)
- 06.11.30 : 15,930,000
- 06.12.29 : 43,205,800
⇒ 미수금 : 2,000,000
위 세건(VAT포함)에 대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손처리 해야 하는지?
① 가능한지?
②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시 세금계산서 발행 일자는 이번에 발행할 일자로 하면 되는 건지?
③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시 세금계산서는 미수금에 대해서 발행을 하는 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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