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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신고에서 지급의제와 비용처리 시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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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tyj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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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4 오전 12:18: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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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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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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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저희는 사업소득자들이 많아서 사업소득세 3.3%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데요.
지급하는 시기가 예를들면,
12월 10일부터 07년월 1월 10일까지 일한것을 2월20일날에 지급을하는데요..
이럴경우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는 귀속월 11월~12월
지급월 2월을 기준으로 3/10일까지 신고하면 되는것인가요??
퇴직소득이나 근로소득의 지급의제 규정에 준하여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질문2>
이것을 저희 회사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데, 비용처리 즉 회계처리는 언제해야하나요?? 지급하는 2/10날에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12/10날 비용처리해야 하는 것인가요?
질문3>
급여도 말일자로 지급하지 않고 익월 10일날 지급하고 있는데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르니., 조금 복잡한 생각도 들기도한데, 그냥 말일자로 급여신고하고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지급일에 처리하면 안되나요??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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