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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신고에서 지급의제와 비용처리 시기 답변 만족도
prettyjin***   2007-08-14 오전 12:18: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61
질문1>

저희는 사업소득자들이 많아서 사업소득세 3.3%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데요.

지급하는 시기가 예를들면,

12월 10일부터 07년월 1월 10일까지 일한것을 2월20일날에 지급을하는데요..



이럴경우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는 귀속월 11월~12월

지급월 2월을 기준으로 3/10일까지 신고하면 되는것인가요??

퇴직소득이나 근로소득의 지급의제 규정에 준하여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질문2>

이것을 저희 회사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데, 비용처리 즉 회계처리는 언제해야하나요?? 지급하는 2/10날에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12/10날 비용처리해야 하는 것인가요?



질문3>

급여도 말일자로 지급하지 않고 익월 10일날 지급하고 있는데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르니., 조금 복잡한 생각도 들기도한데,  그냥 말일자로 급여신고하고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지급일에 처리하면 안되나요??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8-15 오전 2: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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