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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경청청구 답변 만족도 -
ut***   2007-08-13 오후 3:23: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02
고객사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오류로



당사는 당해 6월로 매출 및 부가세 신고를 완료 하였으나



고객사가 7월분으로 주장하고 그것이 타당하여



당사가 경정청구 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당사는 7월에 매출 신고해야할 부분을 6월에 이미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첫째 경정청구 하는 방법 과



둘째 경정청구 후 분개 방법을 알려 주세요

  

예)  당사 6월 발행     공급가 100 / 부가세 10

      

             6월 결산시   외상매출 110 / 매출   100

                                                   부가세  10





             7월 어떻게 기표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7-08-14 오전 7: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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