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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결제후 환불받았을경우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saltw***   2007-08-13 오전 11:33: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00
안녕하세요^^

경리쪽에 입문한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신입입니다~



7월에 카드로 복리후생비(커피,녹차구입대)를 결제하였습니다.

그당시 분개처리를



복리 후생비   XX원 / 미지급급 OO원

부가세대급금 XX원 /



으로 회계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8월에 녹차제품에 이상이 발견되어서

교환을하러 갔다가 녹차제품금액만큼 현금으로 환불받게 되었습니다.



환불받은금액으로 다시 똑같은 녹차제품을 구입하게 되었고요~



현금으로 환불받은것과 환불받은금액으로 다시 제품을

구입했다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다른분들의 질문에대한답변을 봤는데요

예를들어 차변에 있는 여비교통비를 환불받으면서

대변에 여비교통비로 잡아 상쇄시키는걸로 하던데

이럴경우 손익계산서상에서 여비교통비가 차변과 대변 양쪽게 남는거 아닌가요??

복리후생비도 이렇게 차변과 대변 양쪽에 써서

상쇄시켜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환불금액을 차변에 복리후생비를 마이너스분개해야하는걸까요??)
 
 
 
전문가 답변 2007-08-14 오전 7: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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