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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물입니다 답변 만족도 -
coma0***   2007-08-12 오후 2:26: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23
연봉제 라고해서 금액을 13으로 나누어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중간에 퇴직금을 나누어 받기를 희망하는데 가능한가요? 법인명의 카드계산서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의뢰하는데 별도로 사무실에서 가추어야하는 서류는 어떤것들이있나요? 6월에 법인을 설립해서 20일이후에 4대보험에 가입했는데 급여 대장상에는 임의로 일정금액을 공제후 지급하고 7월에 정산해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중간퇴사하시는 분이있어서..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고한 금액이 다릅니다. 물론 6월과 7월을 합하면 맞고요. 세금공제는 장부상에 6,7월분이 한번에 지급 하였습니다. 왕초보라서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8-13 오전 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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