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보험료계산시 비과세 부분은 뺀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
답변 만족도 |
-
|
|
|
yey*** |
 |
2007-08-12 오후 1:41:4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2,055 |
|
|
|
한 업체의 사장님이 급여에 맞추어 최대한 4대보험을 적게 내려구 이것저것 물어봐서 여쭤봅니다.
일단 그동안 일용직으로 100만원씩 지급했는데 3개월이 넘어서 정직으로 하려는 계획이랍니다. 식당의 조리사라고 하구요..
고용보험은 비과세도 포함해서 요율을 곱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비과세 부분을 제한 기본급으로만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급 : 80,000 식대 : 100,000, 시간외수당 : 100,000 요렇게 된 경우 800,000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계산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4대보험에 전화하니 식대만 뺄 수 있고 다른 것은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