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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2007-08-11 오후 2:31: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6
저희 학원에서



학원교재 워드입력 알바를 고용해서



알바비를 줘야하는데요    비용은 294000원



이걸 나중에



세무신고 할때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지금은 그냥 통장기록에 남게 이체를 시켜야 하는거맞죠?



그리고 임금대장에



뭐라고 적어놓아야 하나요?



실무가 부족해 여기에 써주시는 글들은



너무 어렵습니다..



강사비지급도 그렇고



강사비는 무슨 3%를 떼어내고 그렇다던데..



다음주부터



과목별 보조강사를 채용합니다.



월급은 그리많지 않은데요



이런건 어떻게 신고하나요?



그리고 급여를 제가 정리해서 관리해야할텐데



특별히 떼어내야하는부분이 있나요?



시간제 알바정도 같은데....



고용하면 등록은 해야하는건지..



저희 학원은 원장님 부원장님 저 (상담실직원) 이렇게 셋입니다.



원장님과 부원장님은 동업하시는거고..



저만 지금 직원인데요



저는 지금 일한지 한달이 되어가는데



아직 보험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면 학원에 불이익이 가는건가요?



제가 무슨일을 처리해야하는지..



처음에 계약할때 고용과 산재만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보험가입하면



제 급여가 120만원인데



어떻게 떼어서 신고해서 급여대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고용보험 얼마  산재보험 얼마



이렇게 두가지만 떼어서 나머지 금액을 받는거맞나요?



무슨 주민세 이런거 있나요?



꼭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7-08-12 오전 11: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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