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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처리시 답변 만족도
si***   2007-08-10 오후 5:02: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2
  3월에 고용보험료를 일시납하고



  고용보험료(직원부담금) 4~12월분을 선급금으로 처리하였으며



  급여에서 고용보험료(직원분)를 공제시 선급금으로 하여 반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헌데 8월 급여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였더니 선급금이 음수가



  되었습니다.  3월에 개산보험료를 작게 잡아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거 같은데요



  재무제표에 음수가 나타나도 되는것인가요? 저희는 매 분기마다 재무제표등을



  공시하는 업체인데 말입니다. 아니면 계정과목을 바꾸어서 초과된 고용보험료



  를 처리해야 하는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7-08-12 오후 12: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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