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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답변 만족도 -
sun99su***   2007-08-10 오후 4:28: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2
현금으로 생수를 구매하였읍니다

공급가액 909원, 부가세 91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를 분개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부가세 신고를 대비해서 어떻게 구분하여야 하나요??



즉, 이것을 분개시

  1. 현금으로 구매시 부가세(세금계산서를 발행시와 미발행시를 구분하여 주세요)

  2. 법인카드로 구매한 부가세

  3. 직원카드로 구매한 부가세

  4. 직원이 아닌 카드로 구매한 부가세  등을 구분하면....



 
 
 
전문가 답변 2007-08-12 오전 10: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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