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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납기후 가산세는 영업외비용입니까? 답변 만족도
sms***   2007-08-10 오전 9:43: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92
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1)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를 이달 월말에 납부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납기후 기한내에 납부가 되는데 가산금액에 대해선 어떻게

정리를 해야할지 여쭤봅니다.



예) 예수금 10(직원분) 복리후생비 10(회사부담금)



예수금 10            /  보통예금 20

복리후생비 10  



월말 납부시



예수금 10

복리후생비 10

(가산세가 붙었을경우)잡손실 5(영업외비용?) 아니면 복리후생비 5  / 보,예 25

가산세에 성질에 대해서 갈켜 주시고 분개사례도 부탁드립니다



2) 소득세도 월말에 납부하라 하십니다

그럴경우 소득세의 가산에 세율과 계산방법좀 부탁드리구요. 주민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할시 소득세의 가산세 계산을 했을때 주민세도 10%의 가산세를 납부하는지요

아니면 소득세만 누락시켰으니 소득세 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계산하여서 납부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퇴직금계산 방법도 갈켜주세요 ^^;;



질문이 많았습니다. 자세한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늘 정상적으로 일처리를 하는데 저희 사장님이 언제나 절 여러가지 깨우쳐 주시는군요 ㅋ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전문가 답변 2007-08-10 오후 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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