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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신탁보험 환급 분개 답변 만족도 -
gywjd0***   2007-08-10 오전 9:24: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2
단체퇴직신탁보험에 가입을했습니다 가입당시 자산계정 단체퇴직예치금으로 처리를 했구요 직원 한명한명 보험료를 납부를 하는데..직원이 퇴직을 했을경우 새로 입사한 직원이있으면 새로입사한 직원으로 대체를 하고 입사한 직원이 없으면 퇴직을 했어도 그사람을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근데 이번에 퇴직한사람을 보험료에서 뺐는데 보험료 환급이 들어왔습니다.

3백만원정도요 그럼 이돈을 어떤 계정과목으로 해야할지 궁급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8-10 오후 2: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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