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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c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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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9 오후 7:1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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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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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경리를 하게되어서...
대부분 매월 고용보험을 징수하는데..
저희는 6개월동안 1년치를 징수하고있네요...
보통 총급여에 0.45%를 해서 징수하잖아요.
근데 ..3월에 정산하는 (2006년도 확정 + 2007년 개산 )정산해서
납부한 금액을...사람들 한테 나누어서 징수하고있어여..
그랬떠니 올해 겉어야하는 징수분이랑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원천세신고때..
월급여가 1,000,000 이라고 가정할때..
연금 20,000
보험 10,000
고용 4,500 (1,000,000 * 0.45%)
에다가 고용안정 0.15% + 직업능력 0.1%
(1,000,000 * 0.25% = 2,500)
이행상황신고서에 1,000,000 + 20,000 + 10,000 + 4,500 +2,500
\ 1,037,000 을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잘모르겟네요..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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