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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회사부담금 답변 만족도 -
metroci***   2007-08-09 오후 7:15: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19
갑자기 경리를 하게되어서...



대부분 매월 고용보험을 징수하는데..

저희는 6개월동안 1년치를 징수하고있네요...



보통 총급여에 0.45%를 해서 징수하잖아요.

근데 ..3월에 정산하는  (2006년도 확정  + 2007년 개산 )정산해서

납부한 금액을...사람들 한테 나누어서 징수하고있어여..

그랬떠니 올해 겉어야하는 징수분이랑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원천세신고때..

월급여가  1,000,000 이라고 가정할때..



연금 20,000

보험 10,000

고용 4,500 (1,000,000 * 0.45%)



에다가 고용안정  0.15% + 직업능력 0.1%

(1,000,000 * 0.25% = 2,500)



이행상황신고서에  1,000,000 + 20,000 + 10,000 + 4,500 +2,500

\ 1,037,000 을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잘모르겟네요..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8-10 오전 8: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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