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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사무실 답변 만족도 -
thst***   2007-08-09 오후 4:59: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47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건설회사 입니다 조립식건물 임대하는 업체에  일시적으로 조립식 가설 사무실을 임대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2백50만원(공급액)입니다 계정과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현장에 가설사무실을 설치하면 세무서나 구청에 신고하거나 납부해야하는 뭔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장 일용노무자의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본인 부담분도 회사에서 납부를 하는데 계정과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8-10 오전 8:27:11
 
 
 
 
전문가 답변 2008-06-30 오후 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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