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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관세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som1***   2007-08-09 오후 3:38: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07
원자재 수입을 할 경우 저희 이름으로 일부 수입을 했고

일부의 물건을 타 회사의 명의로 수입했을경우

그에 따른 부대비용은 저희가 관세사로 직접 송금을 했습니다.



이때 타회사 명의로 수입한 물건에 대해 저희가 지불한 부대비용중

부가세를 낸 부분을 수입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때 부가세및 통관료등은 송금금액 그대로 정산 받으면 되는것 같은데



관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취득원가 계산시 저희가 중국에 직접 송금한 외국환거래 계산서로 처리를 하면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7-08-10 오전 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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