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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위로금 外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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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n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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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9 오후 1:57:0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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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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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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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리초보라 뭐가뭔지 하나도 몰라 문의드립니다.ㅜㅠ
이번에 저희회사 직원분이 퇴사를 하셨는데 퇴직위로금 10,000,000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위로금은 8월10일 급여지급시 지급하라고 해서 급여대장상에 명시는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중도퇴사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참고로 더존ERP사용합니다.)
연말정산을 하고나면 결정세액에 (-)로 나오는 금액을 그분꼐 송금해드리면 되는건지,,;;
건강보험도 예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퇴직금정산할때 예수해야 하나요 ...;;어디서 어떻게 예수해야 하는지,,;;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요청드립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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