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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대손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kando***   2007-08-08 오후 9:34: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75
법인세법 62조 9항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뿐만 아니라 외상매출금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A.법인세법 62조 9항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B.법인세법 62조 9항에 해당되지만 대손공제라함은 기본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고, 회수가능성이 있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없다.



B에서 회수가능성이라 하는부분에서 채무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 상환스케줄을

잡지만 회수가능성이라함은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지는것이므로 주관적인 거같고요현실적으로 상환이 어렵다고 관례상으로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여..



A의 다른사항들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62조 9항의 요건에 충족함으로 대손공제받을 수 있다와

B의 법인세법 62조 9항의 전제조건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는 깔려있고 회수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A와B중 어떤답이 맞는 걸까요??
 
 
 
전문가 답변 2007-08-09 오전 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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