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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개인카드사용시 연말정산에 반영 답변 만족도
si***   2007-08-08 오후 5:51: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71
당사에서는 직원들의 외국어 학원비를 일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한 외국어연수비는 연수비계정과목으로 처리하였다가



연말정산시 근로자소득으로 포함시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개인카드로 학원비 영수증을 제출하는데



연말정산시 회사비용으로 인정받은 개인카드비용은 연말정산시 개인 카드소득



공제시 금액을 차감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으로 처리된 연수비(개인카드 결재)는 개인소득으로 인정되었



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개인 카드 소득공제에서 차감을 하지 말아야 하는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7-08-08 오후 11: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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