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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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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오전 11:4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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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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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질문할 내용은 차량의 감가상각인데요.
얼마전에 저희 회사에서 차량을 구입했는데 이번에 차가 나왔습니다. 현재 임시번호를 달고 있는 상태구요.
1) 취득년월일 - 지금 임시번호 상태인데, 자산의 취득년월일을 임시번호를 단 날짜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 구청에 등록해서 정식번호가 나온 날짜로 해야 하나요?
2) 취득원가 - 감가상각시 차량가격외에 부가세, 특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등등 모든 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맞나요?
3) 감가상각월수 -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감가상각시 월수로 계산한다고 나오는데 취득년월이 2002. 12월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해서 감가상각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건 다른 질문인데요.
*비영업용차량에 대해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데요.
차량 정비도 해당되나요?
*이번에 회사에서 회계프로그램을 새로 구입할려고 하는데 1,200,000원 입니다.(부가세 별도)
보통 백만원이 넘으면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을 많이 하는데요. 자산으로 잡지 않고 모두 비용처리해도 괜찮은가요?
질문이 많은데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구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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